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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5501-01-524288(예금주 : (주) 전세버스하나) / 645501-01-376642(예금주 : 태진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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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차량소개 > 35인승 일반관광버스

35인승 관관버스

비수기/성수기

구분 적용기간 비고
비수기

* 6월 10일 ~ 10월 3일

* 12월 1일 ~ 4월 4일

비수기/성수기 요금은 하기

일반 및 학단 전세 요금표에 구분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성수기

* 4월 5일 ~ 6월 9일

* 10월 4일 ~ 11월 31일 (공휴일, 주말에는 비스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)

차량예약 후 계약해지(차량취소) 관련조항 및 추가운행, 추가요금 산정조항

  1. 1. 사용시간 48시간 전 이내(운전당일기준) 취소 경우 계약한 총 차량대절요금의 20%을 계약위약금(취소수수료)를 청구합니다.
  2. 2. 사용시간 24시간이내(운행당일기준) 취소는 계약한 총 차량대절요금의 30%를 계약위약금(취소수수료)로 청구합니다.
  3. 3. 계약후 고객님의 일방적인 취소시에는 취소시점이 7일전이라 할지라도 취소시점과 관계없이 당사 규정의 총 차량금액의 10%가 계약위약금(취소수수료)으로 청구됩니다. 단, 1번, 2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, 2번 조항에 준해 적용됩니다.
  4. 4. 사용시간 당일 12시간이전 취소시에는 계약한 총차량금액의 50%가 계약위약금(취소수수료)으로 청구됩니다. 단, 성수기에 준하여 (비수기에는 4번 전 조항, 50%의 계약위약금과 동일한 적용)계약한 차량이 출발지 도착후 취소시에는 계약한 총 차량금액의 70%가 계약위약금(취소수수료)로 청구되오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는 계약되어 운행하려던 차량이 고객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다른 운행을 포기하게되기 때문입니다. 고객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.
  5. 5. 계약 거리를 초과 운행할 시에는 1km당 5,500원을 청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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